민원사무편람/서식

본문 시작

뉴민원서식

제목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구비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폐업을 신고할 때만 제출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