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 가. 허가서류: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 1부, 원색사진 및 원색도안 1부, 설계도 및 설명서 1부,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나. 신고서류: 재산사용승낙서(건물 및 토지 등) 1부
다. 공통서류: 양양군 조례에 따라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심의 관련 서류 및 구조안전확인서류를 받아야 할 수도 있음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