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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7일  
수수료
20,000원  
관련법령
1. 관광진흥법(제6조)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5조 제1항)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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