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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가축사육업 등록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축산법 시행규칙(제27조의3)
2. 축산법(제22조 제2항)
구비서류


- 시설·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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