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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산림경영계획(변경) 인가
담당부서
산림녹지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산림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별지1호])
구비서류


1. 산림경영계획서
2.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한다)

첨부파일 서식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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