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13일, 17:15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도 전역에 발령 되었습니다. 가축분퇴비 등을 생산하는 비료생산업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사항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축사 또는 시설, 주변 물청소 2. 미생물제재 매일 1회 이상 살포 3. 외부 노출된 분뇨, 퇴비 등 비닐, 천막으로 덮기 4. 퇴비액비의 교반작업 중단 및 농경지 살포 중단 5. 악취저감시설 세정수 교체 및 최대가동
붙임 :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