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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담당부서
관광문화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일  
수수료
30,000원  
관련법령
1. 관광진흥법(제5조 제4항)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1조)
구비서류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