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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사업별 보험료 산정, 신청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방문상담 필요합니다
※ 양양군 관내 주소를 둔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 임신확인 가능한 자료를 가지고 보건소에 등록하여 해당되는 사업을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등록관리
대 상 : 양양군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엽산제 지급 : 임신부터 ~ 임신15주까지
  • 철분제 지급 : 임신 15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 유산균제 지급 : 임신 7개월이후 2회 지급
  • 비타민 D 지급 : 임신초기부터 분만 전까지
  • 유축기 대여 : 2개월(6개월 모유수유 권장 - 대여자 적을 경우 연장 가능)
  •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1721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임신·출산·육아 등 종합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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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사업내용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소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기간 : 고위험 질환별 지원기간이 다름(사전 문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지원
    ※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신청(바우처사업)
사업내용
  • 신청대상 :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 제외)
  • 신청장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험료 산정 : 신청일 기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맞벌이 부부 보험료 합산 - 보험료 낮은 사람 1/2 경감하여 합산)
  • 서비스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 산모식사 준비와 산모신생아 의류 및 침구 세탁 등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표준, 단축, 연장)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36주경)전부터 ~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신청가능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60일이 경과되면 이용권 소멸)
  • 서비스 가격 :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보건소 문의)
    2024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가격표
    다운로드
  • 서비스 제공기관 : 속초소재 (도담도담산후도우미 033-651-7772)
    ※ 서비스를 타 지역에서 받을 경우 관할 보건소 홈페이지 정보 이용
  • 서비스 계약후 필독 : 제공기관과 계약하고 바우처에 생성된 이후에는 서비스기간 변경 불가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172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부가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바우처 서비스 받은 산모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
  • 신청기한 : 바우처 제공기관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 지원(20만원이하 자부담 10% 후 지급)
    ※ 큰 아이 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기간에 따라 다름(제공기관과 이용계약)
    ※ 큰아이 1명 1인/1일 최대 9천원, 2명이상 /1일 최대 14천원(10%이상 자부담원칙) -최대10일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임산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 신신청자격 : 출산후 신청일(보건소)기준 강원도 내 6개월 이상거주 출산산모
  • 신신청기한 : 출산후 6개월 이내 보건소에 신청
  • 지원내용 : 지원한도 내 환자부담 총액 1회 지원
    ※ 출산후 산모가 의료기관, 약국 처방에 의한 산모 본인 진료비 및 약제비에 한함 (진찰료, 투약및조제료, 주사료, 처치및수술료, 검사료, 한약제비용 등)
    ※ 분만 당일부터 의료비도 지원되며, 분만 당일이후 진료비 내역서만 원본 필요함)
       지원금액 : 첫째 최대 15만원, 둘째 최대20만원, 셋째아 이상 최대 30만원 내 환자부담 총액 지원
    ※ 유산, 사산일 경우 임신 16주이상부터 지원(진단서 첨부)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 신청대상
    • 미숙아 : 출생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한 미숙아
      ※ 미숙아란: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1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환아
  • 지원대상기준 : 소득수준 관계없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 지원범위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 기재된 의료비(급여, 비급여)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지원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미숙아는 체중별 지원율 차등 적용)
    ※ 2회 이상 입원했을 경우는 1회 입원 의료비만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상급병실료 차액, 청각검사비용, 보호자 식대,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예방접종비 등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신청
사업내용
  • 신청자격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가구 및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신청기한 : 출생후 60일 이내 보건소에 신청(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지원내용 : 24개월까지 영아별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 조제분유 지원 : 기저귀지원 대상 중 산모의 사망, 질병(에이즈, HTLV,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치료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고,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등 아동,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이상)입원, 유선 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금액 : 기저귀(월 90,000원), 조제분유(월 110,000원)
  • 지원방법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구매방법 : 바우처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구매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내용
  • 지원내용 : 신생아 난청외래 선별검사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
    •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최대2회)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
        (7만원 한도) *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영아(맞벌이 보험료 모두 합산)
  •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이내 신청
  • 보청기지원 : 난청 확진검사 받았으나 장애등급은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함(각131만원 한도)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670-2533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선별검사)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영아 대상
  • 지원내용
    • ①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최대2회)
    • ②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기간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특수 분유지원 및 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지원내용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등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 햇반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E03.1 : 의료비 지원(연 25만원)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유의사항 : 선천성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1년이내 발행한 영수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함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저소득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진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 신청대상 : 건강검진에서 발달장애로 정밀검진 대상자로 선정된자
  • 신청기준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부과액 하위 50%이하인 자면서 보건정보시스템에 정밀검진대상자로 명단이 있는 자
  • 지원금액
    • 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의료수급권자,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차상위계층 제외) : 최대 20만원
      ※ 검사실패 및 재검으로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연령 : 연령 제한 없음(2019.7.1.시행)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의료급여수급자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
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 맞벌이 부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지원시술횟수: 신선배아 최대9회, 동결배아 최대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 아래 표 참조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시술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실시할 것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청소년 산모 의료비지원 신청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확인된 만 18세이하 청소년산모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지원범위 : 임신·출산 관련 진료와 영유아가 진료 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산후조리비 및 보약 조제 등은 불가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내(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지원기간 : 카드수령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년까지
    ※ 유·사산시 유·사산 확인일로부터 1년까지(진단서 첨부)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부부
  • 신청자격
    • 신청날짜(보건소 신청일)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간 : 검사후 6개월이내 의료비 사용 증빙자료(난임진단 검사내역 및 영수증) 및 신청서 제출
  • 지원내용 및 기준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
    • 지원 한도 : 부부당 최대15만원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33) 670-2533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도출산일 현재1년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단 매월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출생신고 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
    ※ 단, 관외 및 온라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읍,면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지원금액
  • 출산 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원(1회)을 지급
  • 출산 장려금
    • 첫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원 지급
    • 둘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원 지급
    • 셋째아 :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원 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원지급
신청 및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 ☎ 033) 670-2559
※ 위 홈페이지 내용은 모자보건사업 안내 사항이므로 수시로 변동사항(지침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원 신청 시(지원가능 여부) 반드시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 사업
사업내용
  • 사업목적: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사회, 국가책임 강화
  •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이후 양양군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유아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 지원금액 : 출생순위에 따라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포인트) 차등지원.
    •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 사용기간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까지
문의: 보건소 방문보건 033-670-2559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 방문보건
  • 연락처: 033-670-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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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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