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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해줌으로써 대상자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 1,147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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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의료비
    •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의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간병비, 보조기기 구입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해당되는 질환자에 한함
  • 신청장소 및 기간
    • 신청장소 :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재산기준
    •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 재산 금액 미만
    •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가구 규모별‧지역별 일정 재산 금액 미만
  • 의료비지원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환자나 보호자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건소에 등록 신청
    •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이 적합할 시 등록하여 의료비지원
  • 문의 : 양양군보건소 희귀질환의료비지원사업 담당자 ☎67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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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표는 구분,소아암환자,성인암환자(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폐암환자)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구분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지원신청일기준 만18세 미만의 자 만18세이상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신분 중 만2년 이내 해당암을 진단받으신 분
    2021년 6월 30일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으신 분
    선정
    기준
    의료급여 : 당연선정
    건강보험 : 소득재산조사
    당연 선정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
    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6대 암종
    (간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 단 질병코드가 C코드인 경우만 해당
    지원
    금액
    백혈병: 3,000만원
    백혈병이외: 2,000만원
    (조혈모세포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기간
    만 18세 미만 연속 등록개시연도를 기준으로 연속 최대 3년(매년 자격 및 보험료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
    서류
    신청자 제출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최종진단에 표시), 진료비 영수증, 환자명 통장 사본
    해당자 제출】전문의 소견서(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청구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신분증, 위임장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암 치료관련 약제비 청구시)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지원 절차
신청
지원대상자 관할 보건소
제출
지원대상자 서류
작성
신청자 등록카드 작성
지급
치료비 지급

※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진료지원부서(033-670-25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담당: 진료지원
  • 연락처: 033-670-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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