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4조 제1항)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2조 제1항 [별지49])
구비서류
1. 수렵면허시험합격증
2. 수렵강습이수증(최근1년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만 해당)
3.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또는 「총포·도금·화학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최근 1년 이내 발급받은 것에 한합니다) 사본
4. 증명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