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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물환경보전법(제37조)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46조 별지 16)
구비서류
-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