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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신규 40,000원, 변경 15,000원  
관련법령
1.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3항)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별지 18호, 제28조 제4항)
구비서류
1.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시설및장비명세서 -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3.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시설 및 장비명세서 -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4. 변경허가신청 - 허가증 원본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 호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을 성토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 - 그밖에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장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1. 허가신청(폐기물 수집.운반업) - 국가기술자격증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건물등기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 토지(임야)대장 2.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 유형 [허가신청(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 변경허가신청 - 유형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