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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처리업 변경) 계획서제출
담당부서
환경과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환경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제2항 및 별지10호)
구비서류

1.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 1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외) 1부

2.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계획서 제출의 경우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
- 변경계획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생산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해당)
-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