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공직선거법 제6조의 3, 제155조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별표2
2. 위와 관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를 위한 한시적 외출을 허용하오니 격리자 등은 외출 시 방역수직 준수와 격리자 투표시간 확인, 투표 후 즉시 귀가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