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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2-05-26
조회수
246

1.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3조 별표2

.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1289(2022.5.24.),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관련 협의요청"

.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6891(2022.5.24.),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 승인 협조 요청"

.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172(2022.5.24.),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면접전형 실시 계획"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