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별표2
나. 인사혁신처 공개채용1과-1289(2022.5.24.)호,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면접시험 관련 협의요청"
다. 대한체육회 인사총무부-6891(2022.5.24.)호,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를 위한 외출 허가 승인 협조 요청"
라. 한국부동산원 인사관리부-1172(2022.5.24.)호, "2022년 상반기 한국부동산원 신입직원 및 경력직원 면접전형 실시 계획"
2.위와 관련하여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