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456(2023. 1. 6.)호 관련, 시험 목적 외출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위 시험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분들께서는 보건소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중앙방역대책본부-456(2023. 1. 6.)호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