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는 매년 관련 법령에 따라 생산실적보고를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2022년도 생산실적보고는 2023. 1. 1일부터 1.31일까지)에 하여야 합니다.
3. 식품 안전나라 생산실적 보고 이용(입력)방법 숙지 후 보고절차에 따라 직접 입력하되,
온라인 보고가 불가능 할 시에는 서식제출 가능하니 (붙임3)
보건소(식품위생부서)에 2023. 1. 27.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보고 시 서식제출 제외)
4. 기한 내 생산실적보고를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되니
각별히 유념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생산실적 보고 및 승인 :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http://www.foodsafetykorea.go.kr)
나.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붙임 1. 생산실적 매뉴얼
2. 생산실적보고 바로가기
3. (서식) 생산실적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