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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공지사항

제목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안내(진료 전 신분증 확인 의무화)
작성자
보건정책과
작성일
2024-05-21
조회수
162

□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②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③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④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