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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농어촌 민박사업 변경신고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7-3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1. 농어촌정비법(제86조 제1항)
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 제2항 별지제76호)
구비서류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제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