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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원서식

제목
건설기계 등록말소신청
담당부서
건설과
작성일
2024-01-3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대당 1,000원  
관련법령
1. 건설기계관리법(제6조)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9조및[별지12])
구비서류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
2. 멸실.도난.수출.폐기.반품 및 교육.연구목적 사용 등 등록말소신청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파일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