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산업법(제8조제1항) 2. 수산업법 시행령(제6조제4항) 3.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제9호)
구비서류
1. 면허를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1부. 다만, 현재의 어업권자보다 앞서 면허를 받았던 자가 같은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현재의 어업권자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으면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