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인·허가 등의 정식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신청서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을 제출토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 · 부 · 조건부가」를 사전에 심사토록 함으로써 고객의 사업상의 안전성 보장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사전심사대상업무

복합민원중 정식민원 신청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등
대상사무: 개발행위 허가 등 14종

접수방법
  • 민원접수 상담창구(2번 창구)에서 상담 및 접수
상담시간 : 09:00 ~ 18:00(토, 일, 공휴일 제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서식 다운로드 다운로드
  •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경우는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
    (사업계획서, 필요시 약식설계도 등) → (구비서류 참조)
  • 타기관(행정청, 소방청 등)과 관련된 민원은 협의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서류
  • 가부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본 설계도 첨부서류 제출도 가능
접수 및 이송
  • 민원실에서 사전심사청구처리부에 접수 결과 통보일 등에 관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 주무처리부서 및 관계부서에 사전심사관련 서류 송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제도임
  • 사전심사청구 자격은 소유·사용권이 있는 자로 함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 불가
  • 사전심사청구시 제출한 구비서류에 대하여는 재요구 하지 않음
  •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의 처분이 아님
처리절차
  • 정식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 : 정식민원처리기간 → 처리기간단축대상 민원사무일 경우 단축처리기간 적용
  • 정식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 30일 원칙
수수료없음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구비서류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구비서류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구비서류 담당부서
개발행위허가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 제외)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설계도서(종․횡단면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건축목적일 경우)
허가민원실
농지개발행위담당
670-2281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안 3천㎡미만
농업진흥진역밖1만㎡미만)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1부
  • 피해방지계획서
허가민원실
농지개발행위담당
670-2281
산지전용허가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산림조사서 및 복구계획서
  • 지형도, 실측도
  •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허가민원실
산지허가담당
670-2474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3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토지 등 소유자 2/3이상의 동의서
도시계획과
주택담당
670-2166
자동차관리
사업등록신청
(정비업,매매업,폐차업)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장 위치도 및 평면도
  • 사업계획서
안전교통과
교통지도담당
670-2171
관광사업계획
승인신청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7일
관광객
이용시설업 7일
  • 사전심사청구서
  • 건설계획서
  • 신청인(법인의 경우: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 관광진흥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이미하였거나 인․허가 또는 해제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관광문화과
관광기획담당
670-2722
공장설립승인 10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담당
670-2690
석유판매업
(주유소)등록
5일
  • 사전심사청구서
  •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담당
670-2708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집단공급
사업·판매사업·저장소
설치)허가
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약식 설계도면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담당
670-2708
고압가스제조·판매·저장소
설치(변경)허가
4일
  • 사전심사청구서
  • 사업계획서
  • 약식 설계도면
경제에너지과
경제에너지담당
670-270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민원행정
  • 연락처: 033-670-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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