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국민주권주의’의 실질적 보장·주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의사형성과 여론형성을 위해서는 국정에 관한 광범위하면서도
정확한 정보 접근권 보장 필요
‘국민의 알권리’보장·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인 국민의 알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수집권의 실질적 보장 필요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욕구 충족 및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책
추진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국민의 신뢰와 적극적인 협조 획득 가능
공공기관 정보의 균등배분 필요성 증대·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했거나 취득한 다양한 정보, 특히 지식정보 사회의
진전에 따라 재산권으로서의 가치가 크거나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업무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제도화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공직을
보호하고 국민의 불신을 사전에 차단 가능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방법
    • 당해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또는 구술로 청구 제출방법
  •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등
  • 구술방법
    • 구인이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진술, 담당공무원이 정보공개구술 청구서 작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청구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접수처)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정보공개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공개장소 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실시(처리부서)
  • 정보공개방법
    • 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 테이프 등의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의 시청 · 열람 또는 사본 · 복제물의 교부
    • 전자파일의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매체에 저장 · 제공, 열람 · 시청 또는 사본 · 출력물의 교부
  • 청구인의 확인
    • 정보공개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청구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및 관계서류
  • 비용부담
    • 내용 : 수수료 및 우편요금(우송으로 공개하는 경우)
    • 납부방법 :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현금(기타)
불복구제 절차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의 제3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제3자의 경우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공공기관에 제출
  • 이의신청 처리절차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기간을 연장(7일 이내)하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청구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을 각하 · 기각하는 경우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

정보공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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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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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
구분 부서 및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033-670-2210
정보공개담당 자치행정과 서무담당 박대혁 033-670-2130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담당: 서무
  • 연락처: 033-67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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