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1항)
구비서류
- 사업자의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 한함) *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공무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본 제출), 주민등록등(초)본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