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근거합니다.
- 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하여 안전점검 신청
2. 안전점검
- 가.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나. 허가 혹은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다. 안전점검 대상 공공목적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날부터 매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일로 하여 전후 30일 이내
기타문의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경관팀(033-670-2952)으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