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담당 |
- 어촌계 설립, 분할, 합병인가 및 관리
- 어촌지도 및 수산기술 보급
- 어업분쟁 조정 및 관리
-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 어업면허 처분 및 어업권 운영관리
- 해양오염방지 및 항포구 정화 활동
- 어업권 실태조사 및 지도관리
- 해양수산 단체 육성⋅지원 및 관리
- 정치성 구획어업 및 육상양식 어업허가
- 해파리 구제, 불가사리수매사업
-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 어업용면세유, 영어자금 이자보전
- 수산시설물(어망⋅어구)피해복구
- 수산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어장관리선 지정 및 승인
-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 연어채포금지 해제허가
- 연안어업허가 및 어업신고
- 육상 및 해상종묘생산 어업허가
- EEZ(어업협정) 및 TAC(총어용어획량제도) 관리
- 해양수산업 통계조사 및 관리
- 과 회계 및 일반서무
- 여성어업인 육성․지원 및 관리
- 수산자원조성금 부과징수
- 연구어업 및 교습어업
- 유어장 지정 및 관리
- 어선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 어선 건·개조발주허가 및 변경허가
- 어선표지판 약호 부여관리
- 방치폐선 정비 및 지도단속
- 불법어선 건·개조 지도단속
- 어선법령위반 어선 과태료 부과
|
어업진흥 담당 |
-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
- 어촌관광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
- 어촌체험마을 육성 및 어촌관광개발 사업
- 연안 어·패류 및 해조류 자원량 조사
-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인공어초사업 추진
- 수산증양식개발 및 양식어장 운영관리
- 백화·적조현상 예찰 및 예방
- 수산시설물 증·양식 피해복구
-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 해중림 조성사업
- 연안자원조성사업(자체사업)
- 수산동·식물 이식 승인(해면)
- 연안바다 목장화
- 수산자원회복사업
- 수산항요트마리나시설사업
|
자원개발 담당 |
- 수산시설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어로시설사업 우선 순위결정
- 해면,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및 홍보
- 어업감독공무원증 교부 관리
- 수산물 유통가공사업 및 수산물원산지 표시
- 수산물원산지 표시 단속 및 위반 과태료 처분
- 내수면 자원조성(향토어종, 재첩자원조성)
- 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어가 육성
- 수산물안정성 조사
- 내수면 수산자원 및 어도시설 실태 조사
- 어도시설사업 추진
- 어업전문지 보급사업
- 어선인양기 시설사업
- 어선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방지대책
- 해난어업인 지원사업 및 관리
- 낚시어선업 신고수리 및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기상특보 전파 및 재해예방 활동
- WTO 및 FTA관련 업무
- 수산업 경영인 사업
- 내수면 어도시설 설계 및 감독
- 내수면 양식기자재 및 사료구입비 지원
- 활어회센터 건립 및 관리
- 어선 장비 지원사업(기관설치 및 장비수리 등)
- 귀어귀촌(청년어업인정착, 귀어홈스테이) 지원
- 어선,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연안시설 담당 |
- 연안통합관리(연안정비) 계획 수립
- 수산시설물(어항, 어업기반시설, 어도) 피해복구
- 해양수산시설사업 설계, 용역, 공사
- 어항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 연안정비 및 어항시설(토목)
- 침식해안조사 및 침식방지시설 검토
- 해양수산시설(토목) 관련사업 추진
- 시설사업 설계 및 공사 감독
- 해안선 변화조사 및 분석 검토
- 해양수산 시설물 풍수해 피해조사 및 복구
- 어항시설사업 허가 및 점용허가
- 어업기반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 항포구 화장실 관리
- 어항준설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어촌정주어항 지정 관리
- 어항주변 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어항시설물 순찰 및 관리
- 어항시설물 불법 점․사용 관리감독 및 단속
- 해양심층수 일반업무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매립면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