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장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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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기준 안내
주요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장애인
연금
  •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의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연급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 2024년도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부가급여
(’24. 1월 기준, 매월)

  • 기초
    • 18 ∼ 64세 : 424,810원(기초 334,810원 + 부가 9만원)
    • 65세 이상 : 424,810원(부가 424,810원)
  • 차상위
    • 18 ∼ 64세 : 414,810원(기초 334,810원 + 부가 8만원)
    • 65세 이상 : 8만원(부가 8만원)
      *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읍·면·동에신청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 (종전 3급∼6급)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장애인연급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장애인 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급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되지 않는자.(종전 3 ∼ 6급)
  • 장애수당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 월 6만원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의료) :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계,의료) 중증 : 월 22만원
    •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중증 : 월 17만원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경증 : 월 11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중증 : 월 9만원
    • 보장시설(생계,의료) 경증 : 월 3만원
읍·면·동에신청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장애인복지
  • 연락처: 033-670-2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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