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지방소비세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준용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감면 · 공제세액 + 가산세}
  • 세율 : 100분의 11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세무회계과
  • 담당: 부과
  • 연락처: 033-670-2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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