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보공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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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 가족 포함)의 모(母) 또는 부(父)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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