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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등록번호관리

법인아닌사단 재단,등록번호관리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번호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에게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업무입니다.

업무처리내용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증명서 발급
근거법규
  • 부동산 등기법 제49조제1항 제3조
  •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제7조
구비서류 : 정관 및 기타규약 1부,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당자 전화번호 : 허가민원실 ☎033-670-215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허가민원실
  • 담당: 지적정보
  • 연락처: 033-67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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