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대상자
대상자 및 지원기준 안내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타법의료급여수급자는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 연중 신청
    ※ 맞춤형급여 시행 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신규 신청은 통합신청이 원칙이나 본인 선택에 따라 급여종류별로 신청도 가능
의료급여 수준과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기준 안내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약국 본인부담은 약국 비용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정률제 부담)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담당: 장애인복지
  • 연락처: 033-670-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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