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에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하는 업무입니다.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 | 계약 외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 계속보유신고 |
---|---|---|
|
|
|
계약체결일로 부터 60일(계약 외 원인, 계속보유신고는 6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기간을 해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영주권자는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대상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