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개인사업체포함) 경영안정 지원일 위한 협약대출이차보전사업추진계획

  • 1. 군이 대출금리에 대한 3%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일반대출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줌으로써
  • 2.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들에게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대출이자 3% 보전

중소기업시책
관련근거
  • 양양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대상 및 제외업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양군에 소재한 기업
    • 법인사업체 : 양양군 관내에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 : 양양군 관내에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제외기업
    • 융자금을 지원한도액까지 지원 받은 업체 중 최종 이자보전금 지원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국세, 지방세, 기타 세외수입 등 체납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대기업에서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하는 업체와 지역경제와는 크게 관련이 없고 조례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체
신청접수 및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경제에너지과
지원내역
  • 용 도 :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시설 및 운전자금
  • 융자기간 : 2년
  • 이자보전율 : 3%
융자한도액
  • 5억원 이하 :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업체, 고용우수기업, 이전기업(투자양해각서 체결업체)
  • 3억원 이하 : 백년기업, 유망중소기업, 향토기업(관내 20년 이상), 창업기업, 농공단지입주업체, 수출기업
  • 2억원 이하 :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녹색기업
    ※ 제조전업율 : 매출액 대비 제품매출 비율
  • 1억원 이하 : 공장등록업체(제조전업률 30% 이하),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5년 이상 관내에 본사를 두고 연평균 1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 5천만원 이하 : 상기 이외의 업체 및 기타 소상공인
    ※ 예산 상황에 맞춰 조정 가능(공고문 참조)
대출방법 : 대출방법은 금융기관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결정
  • 관내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은행(주) 양양군지부, 신한은행 양양지점, 양양농협, 서광농협, 하조대농협, 강현농협, 속초양양축협, 양양새마을금고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경제에너지과
  • 담당: 기업지원
  • 연락처: 033-670-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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